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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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초안을 수정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권에서 검찰청이 사실상 유지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의견을 수렴해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이번 수정안을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9개서 6개로 축소…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수정안에서는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인력 체계를 이원화하면 결과적으로 현행 ‘검찰-수사관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한다. 또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민주당은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사, 상급자 지휘·감독에 ‘이의 제기’ 이유로 불이익 불가
기존에는 검사를 파면하려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가능했다. 공소청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 조문의 ‘교체 임용’을 ‘직무 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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