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하사 연봉, 2029년까지 4천만원 수준 인상 추진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복무 선발자가 이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달 30만원씩 입금한다면 3년 뒤 만기 시 원금 1천80만원과 재정지원금 1천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을 더해 최대 약 2천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병사 대상으로 운영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며, 다음 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방부는 이날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의원일 때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소위와 하사 등 초임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 인상률(3.5%)보다 높은 6.6%를 인상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천만원(실적수당 제외)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중위·중사 이상의 중견간부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자 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던 당직 근무비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도 마련했다.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이드 |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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