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기존 조사 대상도 속도 빨라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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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2기 행정부에서 발동한 상당수 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이번에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새로운 관세 카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대형 배터리, 주철·철제 이음매,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적 근거는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5개월간의 한시적 15%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패키지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32조에 따른 관세가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상무부가 실시하는 관세 조사가 언제 발표되고 최종 관세가 언제 도입될지는 불분명하다. 232조 관세는 통상 장기간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만 일단 발동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승용차·트럭·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신규 조사와는 별도로 기존 232조 조사 대상인 반도체·제약·드론·산업용 로봇·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해 왔다. 대법원 판결로 전방위 관세 전략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들 조사에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또한 기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안보 관세 일부를 개편하는 계획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경으로 많은 상품의 명목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으나 제품 내 철강 또는 알루미늄 가치만이 아닌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많은 기업이 더 높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WSJ은 짚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지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며, 행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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