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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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끝에 총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표 9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조국혁신당(12명)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삼았다.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의원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했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관해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이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땅에 발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강 의원은 “당에 아는 사람 하니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실사 기일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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