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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입법조사처 “사이버 침해 은폐 의혹 LGU+, 사실이면 위약금 면제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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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침해, 고의 은폐→ 회사 귀책 사유 가능성

    SKT·KT 등처럼 “‘안정성 침해’ 아냐” 반론도

    LGU+ “경찰 수사 성실하게 협조 중”

    헤럴드경제

    LG유플러스 서울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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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의 은폐’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소비자 간 신뢰 관계 훼손에 따른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4일 헤럴드경제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GU+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검토’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는 경찰 수사 결과, LGU+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면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든 행위, 또 침해사고 경위 및 피해 범위를 스스로 은폐함으로써 이용자가 적절한 대응할 기회를 박탈했다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신뢰 관계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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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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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에도 “문제가 된 (LG유플러스의) 서버 및 노트북의 운영체제(OS)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재설치·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경찰 수사 결과를 전제로 LG유플러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관건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도 LGU+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LGU+의 귀책 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U+ 위약금 면제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입법조사처도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SKT(유심 정보 유출), KT(팸토셀 관리 부실)와 달리 통신서비스의 본질적인 안정성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입법조사처는 “LGU+의 경우 서버 목록·계정, 임직원 성명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이용자 통신 식별 정보나 통신 내용 탈취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U+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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