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변호사 자격 없이도 15년 경력 인정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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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규정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된다. 검사도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 법률 업무 경력이 있으면 청장이 될 수 있게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당의 공청회와 정책의총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 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대상 9→6개…조직 단순화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인력체계도 단순화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던 구조를 없애고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 때 공개한 중수청법안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를 비롯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신분를 부여하고, 나머지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전문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사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검찰청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수정 법안에서는 신분 구분을 없앴다. 모든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하고, 1~9급의 단일 직급 체계를 갖도록 했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현재 처우를 고려할 때 4·5급 전후에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검찰 수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 자격 상관없이 중수청장 가능...검사 신분보장 조항 삭제
중수청장 자격은 완화됐다. 중수청장 자격은 기존 법안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수사사법관으로 제한했으나, 수정 법안은 변호사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넓혔다.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안에서는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 조항이 삭제됐다. 정부 기존 법안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만 파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징계로도 파면이 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임용권자 교체 요구’ 대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상급자의 지휘·감독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는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추진단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토대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예정된 시기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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