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하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고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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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찬성 164석, 반대 87석, 기권 3석, 무표 9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에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공여자 및 참고인 진술, 1억원에 대한 사용처, 녹취록 및 공천 결과 등을 감안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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