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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광주·전남 통합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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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서 광주·전남만 법사위 통과

    與주도 표결 강행…회의장 고성 충돌

    민주 “합의 거부 탓” vs 국힘 “졸속·차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함께 논의됐던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은 보류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만 ‘선통합’...대구·경북, 대전·충남은 추가 논의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표결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처리’라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아 전원 기권 처리됐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 대상에서 제외돼 보류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 의회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전·충남도 찬성 여론이 높지 않다”면서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 광주를 먼저 선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또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뒷받침해 줘야하는지 보완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정부 측에 물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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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급적 3개 지역의 6개 시·도 통합이 되었으면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해서 그때 맞게 또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회의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서로 고성이 오고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해”를 외치며 맞섰다. 이어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퇴장한 이후에도 대구·경북 통합 무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與 “국힘 이해관계 조정해라” vs 野 “졸속 법안”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역시 찬성 여론이 갖춰지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법사위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 처리가 보류됐다”면서 “자리 보전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막고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매듭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통합법이 졸속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경우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충남대전 졸속통합 결사반대’ ‘대전충남 강제합병 결사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권한 이양 등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을 처리돼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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