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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변협, ACP 가이드라인 연구 TF 출범...후속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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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호 범위와 한계 명시
    변호사 윤리 강화 및 ACP 오남용 방지 방안도


    파이낸셜뉴스

    김정욱 변협회장이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의 이문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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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논의에 본격 나섰다.

    이번 TF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ACP 도입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 내역을 함부로 압수하지 못하게 된다.

    24일 변협은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를 구성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ACP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실무상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와 대상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ACP가 적용되는 업무 범위를 정립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직업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투명한 제도 운용 방안도 검토한다.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합류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변협은 "ACP 제도는 단지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민을 위한 권리"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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