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점검 후 자체감사…신고 누락·여비 부적정 집행 등
출장비·피복비까지 줄줄이 적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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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외부강의 미신고와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시도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67명(경고 3명·주의 64명)으로 207건에 달했다. 이 중 월 허용 횟수인 3회를 초과한 3명(6회 초과)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피복비와 여비 등 시설부대비 부적정 집행으로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피복비와 출장 여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75만 원을 회수했다. 또 국내·외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된 사례도 확인해 22만여 원 역시 회수 조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실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앞서 점검을 통해 △외부강의 신고 누락 △국외출장 여비 과다 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방의원 이용 금지와 추첨제 도입, 이용 횟수 제한 등 운영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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