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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서울시, 보상 못받는 세입자에 이주비 지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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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법적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이주비를 지급하는 조합·신탁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125% 이내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는 사업 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른바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의 ‘경미한 변경’으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변경 사항은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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