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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9천만원 날릴 뻔....'수상한 거래' 눈치챈 은행원에 막힌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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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목적 번복 의심해 신고
    "로맨스스캠 송금 시도 차단"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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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이체하려던 고객을 신고해 피해를 막은 기업은행 구의동지점 소속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고객 B씨가 통장을 신규 개설하며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타 은행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는 등 거래 목적이 변동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B씨가 재차 방문해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9000만원 상당을 이체하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A씨는 시간을 지연시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B씨가 진술을 반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로맨스스캠에 속아 금전을 이체하려던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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