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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풀영상]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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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과반 의석(16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조국혁신당(12석)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107석)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가정하면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

    영상: 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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