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통관ㆍ관세환급 실무 교육 실시
코트라 '관세대응 119' 기능 강화 대응
모니터링도 확대⋯수출 기업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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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통상 지원기관들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추가 관세 가능성과 통상 압박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애로도 커지는 분위기다.
24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IEEPA 관세 판결 대응을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상호관세 판결 이후 통관 절차 변화, 관세 환급 가능성, 향후 관세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근 통상 변수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수요가 커지면서 신청 접수는 조기에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코트라)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코트라는 범정부 기업 지원 창구 ‘관세 대응 119’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통상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 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통관 전문가를 연결해 관세 상세 정보 제공, 품목별 관세 및 원산지 적용 판단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협과 코트라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유관기관 역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동으로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 거점을 순회하며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와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안내 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실무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관 및 관세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안내에 대한 기업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은 수출 전략과 현지 투자 계획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통상 환경이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비롯한 미국의 통상정책 의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 내용 등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수에 따라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협 관계자는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채빈 기자 (chaeb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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