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차 암관리종합계획 발표…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주기 관리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2030년 6대 암 조기 진단율 60% 달성 목표 제시
이형훈(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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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장암 검진 시 분변(대변) 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이 추진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확대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지난해 국립암센터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대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장내시경 도입으로 환자의 편의가 개선되면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높아져 대장암 조기 발견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은 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폐암은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령이나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흡연력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장암, 폐암 등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암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현재 13개 지역에 운영 중인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를 만들어 지역의 임상·연구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충하고, 시설·장비 비용도 지원해 10대 암의 지역 수술 자체 충족률을 지난해 기준 63.6%에서 2030년 6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증가하는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도 확충한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 환자를 이르는 ‘암 생존자’가 2023년 기준 국민 30명당 1명(3.3%)인 169만7799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건강관리 수요도 커지고 있다.
암 생존자의 암 종류나 생애주기 등 특성에 맞춰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연명의료에 관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치료 이후의 관리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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