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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디지털자산거래소 15% 지분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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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EU·미국·일본·싱가포르, 소유 제한 대신 책임·감독 강화

    "소유 구조 획일화 답 아냐…대주주 상한 선례 없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주주 15~20% 지분 제한’ 방안과 관련해, 단순한 소유 통제를 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중심의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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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 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합리적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외 규제 사례를 비교하며 “주요국은 사업자의 주주·임원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나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인가 신청 시 지배구조 설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지분율 10% 이상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평판·범죄기록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인가 신청 시 주요 주주와 임원, 이사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회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암호자산 교환업 등록 신청 과정에서 사회적 신용,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처벌 경력 등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인가 신청 단계에서 주주와 경영진의 범죄기록, 과거 비윤리적 사업 행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다. 인가 이후에도 주요 주주 변경이나 지분율 상승 시 적격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산업이 활발한 주요국들은 인가 요건, 자본 요건, 경영진 적격성, 내부통제 의무 등을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정 지분율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거래소는 상장 이후 자율적 주식 분산과 기관투자자의 협력 및 감시 역할이 작동하고 있다”며 “인위적 지분 분산 등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구조를 획일화하기보다는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는 목적은 책임과 감독 강화에 있으며, 소유 구조 획일화가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지분 분산은 해외 사업자의 투자나 수평적 인수합병(M&A)으로 연결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경영과 기업 윤리 강화 역시 실질적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주주 지분율 규제 논의 배경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인식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책임 경영 체계, 이사회 기능, 내부통제 시스템 및 윤리 규범을 개선해 실질적 작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구조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가상자산과 디지털금융 산업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며 민간의 자본과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시켜 온 영역”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이후 지분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에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창업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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