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현장 중심 개선안 제시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산업별 인공지능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균형 모색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영상·음악·웹툰·게임 등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등 기준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를 이해하면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인간의 창의성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개선 과제 제안
발제에 나선 최돈현 소이랩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송진 콘진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 인공지능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게임·웹툰·영상·음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게임 분야 박성범 넷마블 팀장, 웹툰 분야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 영상 분야 송은주 포엔터테인먼트 이사, 음악 분야 이종필 뉴튠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 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