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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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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전유물 벤처투자 개인도 한다
    배당소득 세율 9% 분리과세 추진
    개정안 통과 땐 자금유입 시너지


    이투데이

    BDC 펀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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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개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달 17일 시행을 앞두면서 기관 중심이던 벤처투자 시장이 개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 이후 운용사 인가 절차를 거쳐 출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이 지나면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BDC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형 모험자본 펀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 국민이 벤처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상품은 만기 5년 이상의 환매 금지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며,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 코넥스 상장사, 벤처조합 등에 투자한다. 운용은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벤처캐피털(VC)과 신기술금융사도 인가를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이투데이

    흥행 변수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여부다.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된 뒤 조세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세제 혜택이 확정될 경우 개인 자금 유입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한시적으로 2028년까지 적용되는 분리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병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펀드의 주 투자대상은 신기술 연구개발과 설비 확충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로 일반적으로 초기 배당 여력이 없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자본차익 실현은 단기간 내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문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IPO 소요기간은 14.9년이며, 벤처펀드의 평균 투자금 회수 기간은 6.1~7.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초기 기업성장펀드의 분배금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에 주로 국한돼 많지 않다는 의미다.

    투자 유인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ISA 등 기존 절세 상품과 비교해 매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ISA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ISA 1계좌당 평균 투자금은 632만원으로, 납입한도 1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BDC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리스크 부담이 큰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BDC는 정부 재정을 후순위로 투입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투자 손실이 전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19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2024년 6월까지 청산된 벤처펀드 1107개 중 34%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BDC 안착 여부는 세제 개편의 국회 통과와 함께 첫 인가 및 상품 출시 속도에 달려 있다”며 “개인 참여형 벤처투자 시장은 제도 도입만으로 확산하기 어렵고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효숙 기자 (ssoo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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