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종각역 다중 추돌 사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이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쯤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한 1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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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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