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사 유족 측은 오늘(25일) 오후 김용진 당시 해경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 팀장 등 지휘부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기존에 검찰에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보다 형량도 높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폭넓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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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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