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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손님이 버린 복권, 편의점 직원이 챙겨 ‘185억 당첨’…누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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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장 인쇄한 복권 중 60장만 구매한 손님

    편의점에 남아 있던 25장 중 1등 당첨 나와

    이 사실 안 편의점 점장, 퇴근 처리 후 구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 직원이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두고 간 복권을 구입해 185억원에 당첨된 가운데 이 복권을 두고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데일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이미지.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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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욕포트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한 ‘서클K’ 편의점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로버트 가울리차는 지난해 11월 24일 근무 중 한 고객이 1달러짜리 복권인 ‘더 픽’을 85달러어치(약 12만 원) 사겠다고 해 복권 85장을 인쇄했다.

    그런데 이 고객은 60달러어치(약 8만 6000원)만 구매했고, 나머지 25장은 고스란히 가게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복권 당첨 번호가 ‘3, 13, 14, 15, 19, 26’으로 밝혀진 뒤, 해당 매장에서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1280만 달러(약 185억 원)로, ‘더 픽’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였으며 2019년 이후 애리조나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었다.

    다음 날 출근한 가울리차는 전날 인쇄됐으나 판매되지 않은 복권 25장을 스캔해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 안에서 1등 당첨 복권을 발견하게 된 그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처리한 후 유니폼을 갈아입고 다시 매장을 찾아 당첨 복권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했다. 애리조나 복권 규정에는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안 ‘서클 K’ 측은 가울리치로부터 복권을 회수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한 복권이 버려지거나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 이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가 되는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인쇄한 모든 복권의 수수료를 복권 당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가울리차는 복권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서명까지 마쳤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가울리치가 당첨 이후에 복권을 구매한 점도 법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클K’ 본사 측은 지난 17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첨 복권의 법적 소유자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당첨금은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은 올해 5월 23일 전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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