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소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안 발표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사전 지정 병원으로 바로 이송
광주·전북·전남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시범사업 실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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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 환자 이송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구급대는 환자 처치에 집중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 수용이 가능한 최적 병원을 파악한다. 이송이 지연될 때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하고, 이 과정에서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환자 정보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절차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춰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또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하고,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이송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전달한다.
또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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