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발견·최신 약물 치료 등 골든타임 확보
[서울=뉴시스]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 이미지. (사진=교보생명 제공) 2026.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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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교보생명은 치매의 조기 발견과 최신 약물 치료를 통해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치매 치료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수준을 넘어, 신약 치료를 통해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적극적 관리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표적치료 보장과 장기간병 지원 체계를 결합했다.
가장 큰 특징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제거해 치매 진행을 약 27% 지연시키는 최신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를 본격적으로 보장한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특약 합산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치매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CT·MRI·PET) 비용을 연 1회 지원해 치매의 조기 발견을 돕는다.
치매 단계별 보장도 한층 강화했다. 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는 물론 경도?중등도치매가 발생해도 진단보험금(일시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을 평생 지급해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 생활자금을 받다가 조기에 사망해도 최소 3년(36회)동안 지급이 보증된다.
장기간병 보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180일 한도였던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일수를 최대 365일(요양병원은 180일)까지 늘려 간병비 공백이 없도록 했다.
입원간병인사용특약은 일반형과 체증형 중 선택 가능하다. 체증형 특약은 사용일당이 가입 10년 경과 후 150%, 20년 후 200%로 늘어나 물가 상승에 따른 간병비용 증가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 진단, 재가?시설급여, 방문요양지원금 등 세분화된 특약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은 물론 인지지원등급까지 세심하게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이용 시 매일 또는 매월 이용수당을 보장한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재가급여특약'을 신설했다. 장기요양 판정에서 인지지원등급 이상만 받아도 진단보험금 지급과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1~4등급) 진단 시 주계약 및 보험료 환급대상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료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이 상품은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5·10·15·2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종신이다.
월 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 시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치매 및 장기간병상태(LTC) 단계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치매·간병특화형II'가 제공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더안심치매·간병보험'도 이날 출시했다.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5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는 물론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확대, 복합재가급여특약 신설 등을 통해 평생 치매 치료여정별 통합 보장을 제공한다. 월 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 시 유병자를 위한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치매·간병특화형(R)II'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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