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SNS로 "조부모가 저 출생 당시 매입"
"농지법 만들어지기 전, 법적으로 문제 없다"
김재섭 "1968년, 농지법 전 농지개혁법 시행"
"‘경자유전 원칙’은 시대 관통하는 절대 원칙"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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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다.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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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SNS로 “정원오 구청장이 0세에 농지를 샀던 1968년에도 농지법 이전의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이 법은 ‘자경 원칙’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며 0세 아이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 그러나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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