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검토에 반대해 열린 경제계 결의대회. 재계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은 그해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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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협력업체가 많은 발전 공기업들이 억대 컨설팅 발주 등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외주 비중이 높다 보니 법이 시행되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관련 공동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법 시행이 발전사별로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불법쟁의, 파업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5개사가 소속된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를 입찰 공고했다.
5개사는 이번 컨설팅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해 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은 협력업체가 많아 파급력이 큰 만큼 개별 대응보다 전문 컨설팅을 공동으로 받아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원청이 근로시간과 방식 등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외면했던 원청 기업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발전사 관계자는 “교섭권 범위는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노노 갈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전KPS가 하도급 노동자 600명 직접 고용 합의서를 공개하자 정규직 노조가 반발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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