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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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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 가운데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24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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