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2심 다음 달 11일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1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적용된 3개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