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법 통과가 불확실성 제거 첫 걸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원이 의원실) |
산업통상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한·미 통상 현안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 법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중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대미 투자법을 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미 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 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했다.
여야는 한·미 통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 강행에 맞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할 국회 특별위원회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진짜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 아니겠느냐”며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교섭단체대표 합의가 있으면 안건을 소관 상임위·특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에 처리한 건 2016년 테러방지법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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