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됩니다.
군경은 오 씨가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도 노출했다며 이적죄를 적용했는데요,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오 씨의 모습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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