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만 이루어졌을 뿐, 법안 상정도 되어 있지 않다며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진 반드시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 특위가 파행으로 이어지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국익을 지키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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