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정철 변호사 (개혁신당 최고위원)
◇ 박성태> 지금부터는 논란이 많은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법이라는 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다룬 법안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 하나씩 상정이 돼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오늘은 아마 법왜곡죄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다양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얘기에 대한 시각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노희범>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노희범 변호사님부터.
◆ 노희범>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우선 재판소원하고 대법관 증원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숙의가 됐었고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와 실무계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법부의 어떤 판결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재판소원까지 들어오게 됐고요. 다만 법왜곡죄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됐던 것인데 사실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의 명확성이 없다든가 위헌 소지 논란이 있다든가 아니면 판, 검사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위축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의 구성 요건을 어제 수정된 요건이 있는데 그걸 좀 정확히 짚어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판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인해서 업무의 위축을 가져오거나 그걸로 인해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법왜곡죄 문제는 조금 뒤에 총평 들어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요. 김정철 변호사님은요?
◆ 김정철> 저는 어쨌든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의 관점에서 돼야 되는데 이 3법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박성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고 노희범 변호사님은 원래부터 필요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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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범>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재판소원제도는 헌법재판소를 설립할 때부터 현행 헌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바예요. 당시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헌법의 구속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을 합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재판소원을 허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헌재 설립 초기에 시기상조다.
또 헌재의 어떤 업무에 어떤 부담 가중 그다음에 경험이 아직 일천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대상에서 제외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헌법소원 제도의 어떤 왜곡된 부분을 원상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좀 충실히 하고 합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헌법적 통제나 심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도.
◇ 박성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사법개혁이 3법이다 보니까 하나씩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왜곡죄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판소원제를 얘기하셔서 그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한 김정철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 노희범> 예, 하여튼 저는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특정 정치적인 목적이나 최근에 어떤 정치 현상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대법원의 어떤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결국 국민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권리 구제라는 차원에서 태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정철> 재판소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재판소원 제도라는 게 사실 독일에서는 헌법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에서는 어떤 공권력에 대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안에는 사법, 행정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사실은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위헌성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법령의 위헌성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이원적 구조를 상정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최상위 법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최상위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다 보면 결국 위헌성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점점 사법 신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또 한 번 4심과 같이 이렇게 재판소원이 인정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다시 불복을 해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또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무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 이런 부분을 위헌성을 제기했다가 이번에는 다른 걸 가지고 또 위헌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소송 비용 그다음에 그 절차가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박성태> 지금 위헌성 여부와 필요성, 실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헌성, 지금 이 헌법에는 위헌적이라고 보셨고 헌법에는 맞다고 보신 거죠? 노희범 변호사님은.
◆ 노희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이원적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원적 구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법원의 장에 있어서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것이 독일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에서 배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 외에는 별로 위헌성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가장 위헌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가 최고 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는 건데 그거는 법원의 장에서, 법원의 장에서는 최고 법원인 것이지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소와 나눠져 있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최고의 어떤 국가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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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은 헌법소원 그러니까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법원의 판단은 제한한다가, 돼야 된다가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있고 지금 재판소원제는 그 문구 자체를 삭제하느냐의 개정안입니다.
◆ 김정철> 재판소원 먼저 간단히 반박하고 법왜곡죄가 또 중요하니까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소원이 인정이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그 위헌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좀 이어서 제가 법왜곡죄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점은 독일에 있는 제도를 지금 계속 끌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옷이 맞지 않는데 자꾸 옷을 끌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민사 형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조세 그다음에 노동 이런 것들을 해서 다섯 군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소원을 통해서 통일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하나로 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고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나치 시대 때의 전범 재판들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판사들이 굉장히 부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법왜곡죄로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약간 역사적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문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지금 들여오겠다는 것이고 또 그걸 들여오는데 독일하고 다르게 좀 더 굉장히 세부적이고 모든 사람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에다가 수사관까지 적용되도록 전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검사는 지금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검사는 사실 여기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법안과도 모순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 박성태> 잠시만요.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사례와 우리는 다르다. 법왜곡죄로 넘어가서 그렇게 김정철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법왜곡죄에서 가장 얘기가 됐던 거는 물론 독일 사례를 들어서 있다고는 하지만 조항들이 지금 추상적이다. 어제 상정된 법안은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다. 이런 애매한 건 난발될 우려도 생길 수가 있고 위축될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희범> 우리가 어떤 법안을 갖고 비판을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때는 더군다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법안의 내용의 의미와 그 구성 범위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면 일반인들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도 이 법왜곡죄가 일반 법률가들한테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수정된 안까지 정확히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제 수정된 안이 모든 사건이었는데 형사 사건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만 제한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제한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 요건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는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는 것인데도.
◇ 박성태> 적용해야 되는 데도 안 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 노희범> 안 한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다는 점 그리고 적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로 아주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판, 검사들이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소신껏 법령을 적용했을 때에도 당사자들이 그걸 불만을 갖고 고소 고발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위축감이 들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이게 실제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법문의 규정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크게 업무의 위축이라든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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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정안에 나온 내용도 법령의 적용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써놨는데요. 법령은 결국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다를 수 있고 대법원에서 법령의 해석을 전원합의체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판례와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전부 고소 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판사가 의도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대법원에 가서 그 부분이 서로 다퉈져서 전원합의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법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왜곡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지금 수십 년간 거의 처벌이 안 됐습니다. 거의 몇 건이 안 돼요. 1년에 3~4 건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법왜곡죄가 통과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천 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수천 건. 그럼 법왜곡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수사 기관이 경찰이나 검찰 여기에 지금 미제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왜곡죄 관련된 부분까지 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또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어쨌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수사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왜곡죄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 박성태> 말씀은 애매한 조항 때문에 법왜곡죄는 형법 개정안인데 여기에는 모두 3항으로 돼 있는데 1항이 나온 게 어제 본회의 직전에 바뀌었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적용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때는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러면 이게 의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판사가 이건 판례를 좀 바꾸고 싶은데, 시대가 변했으니. 그런데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 노희범> 저는 판사가 소신껏 법령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을 갖고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한 의도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는 정말 기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물론 독일에서 지금까지 처벌되는 예는 없지만 어떤 법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데에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 이 법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지는 그 나라의 어떤 독특한 상황이나 사정도 다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현실화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걸 잘못 들여오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말씀은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랄지 또는 사법부랄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런 조항들이 그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노희범> 그렇죠.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법 재정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이 얼마나 많은, 그럼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으로 인해서 처벌되는 사람이 많아야만 이 법의 효능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 김정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사법 불신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앞에 지금이라도 가보시면요. 누구누구 판사를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판단을 받아도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패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법왜곡죄로 아마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지금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증거가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는 결국 법원에 가서 증거가 없어서 결국은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사례라든지 증거 증명력이 부족해서 법원에서 무죄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사례들은 다 그럼 법왜곡죄가 되는 겁니까?
◇ 박성태> 말씀하신 지금까지 무죄 난 사건들은 그러면 다 법왜곡죄냐는 거죠.
◆ 김정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사법 신뢰와 수사 신뢰를 깨뜨리게 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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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알겠습니다. 물론 전항에는 타인에게 위법,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라는 게 제안이 물론 수식어가 들어가긴 합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아서 이 부분만 짧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숙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고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먼저 김 변호사님부터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 한 30초 정도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 김정철> 숙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법 제도와 시스템에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다분히 보인다 이겁니다.
◇ 박성태> 노희범 변호사님.
◆ 노희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보다 강화시키고 헌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오히려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헌법과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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