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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배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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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 측은 심문에서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북한에 무인기를 4차례 날렸고 이 과정에서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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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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