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코스의 설계 도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골프 코스 설계회사 2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이 이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설계사 2개사는 지난 2018년 골프존이 허락 없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307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습니다.
2심은 "기능적 요소 외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다"라며 달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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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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