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혼인 신고 없이 7년 사실혼…"남편의 외도로 인한 파탄, 재산분할 되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혼인 신고 없이 7년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 A씨가 7년 전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해오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약속 때문에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연애 시절부터 조금 유별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301호와 302호처럼 마주 보는 아파트 두 채를 사서 이웃사촌처럼 지내며 결혼 생활을 하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비싼 집값 때문에 둘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A씨는 나름의 방식으로 연애 시절의 꿈을 실현하며 살았다고 한다.

    A씨는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집안일도 당번을 정해 칼같이 나눠서 했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면서 "가끔은 결혼한 사이가 맞는지, 마치 룸메이트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쿨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부부였다"며 "맞벌이를 해서 함께 아파트를 마련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면서 며느리와 사위 노릇을 다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남편은 "이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내 집이 맞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동거가 될 수 있냐"며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누구보다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결혼식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가진다"며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됐기에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기에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보통은 어느 한쪽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한쪽은 돈으로 자기 몫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