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법왜곡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재판소원제' 법안을 상정했고, 7박8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써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사·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 왜곡죄'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만 하루 동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벌어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하는 조문도 구체화시킨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들은 반발하며 재수정을 요구했지만, 지도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그렇게 본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사법파괴법'이라며 위헌적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판결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자기 검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저해하고 사법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다음 안건으로는 역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야당은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성원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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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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