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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도서관 책에 밑줄 친 김지호…공공도서 훼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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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지호, 대여 도서에 밑줄

    동일 도서 배상 원칙…불가 시 최대 3배 변상

    일정 기간 이용 제한도 뒤따라

    "이용자 스스로 책임 의식 가져야"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배우 김지호의 대출 도서 밑줄 논란이 확산되며 공공도서 이용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도서를 훼손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도서 훼손은 대부분 형사 처벌보다 변상 조치가 먼저 적용된다. 국내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 이용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에 밑줄을 긋거나 훼손했을 경우 동일 자료 현품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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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지호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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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품 배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 배상 조치가 이뤄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가 기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책값을 보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공재 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용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뒤따른다. 도서관 자료를 오·훼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일정 기간 이용 제한, 퇴관 조치 등이 가능하다. 도서관 측이 자료 이용 목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즉각 제재가 적용된다.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밑줄을 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잡지나 신문 일부를 절취하는 훼손 사례는 발생해 왔다”며 “이 경우 동일 자료 배상과 경고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 훼손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고의성이 강하거나 반복적 훼손, 절취 등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도서관들은 공공재 보호 차원에서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귀중자료나 파손 우려가 큰 자료는 직원 입회 하에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 대출 자료 역시 반납 시 물리적 상태를 확인한 뒤 입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김지호가 서울 용산구 한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그가 들고 있던 책은 김훈 작가의 단편소설 ‘저만치 혼자서’였는데, 일부 페이지에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모습이 확인되며 훼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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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지호가 공공도서에 밑줄을 그은 사진을 개인의 SNS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사진=김지호 SNS).


    전문가들은 공공도서 훼손 문제를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공동 자산에 대한 인식 문제로 본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의 책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자산”이라며 “이용자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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