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와 마찬가지라며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27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하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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