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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재판소원제 곧 표결…사법개혁 3법 종지부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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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잠시 후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처리된 법왜곡죄에 더해, 이어 상정될 '대법관 증원법'까지 내일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속페달을 밟아 온 '사법개혁 3법'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잠시 뒤면 이뤄질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 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한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법안은 공표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자신들이 주도해온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내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민주당이 전력질주를 이어온 '사법개혁 3법'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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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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