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24시간 동안 진행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재판소원제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에 이어 의장석을 포위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을 정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저녁 7시 56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일(28일) 저녁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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