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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사실상 4심제" 우려...'소송 지옥'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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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지옥' 우려…시간적·물적 비용 증가 가능성

    소송지연 수단으로 악용 시 분쟁해결 지연될 수도

    "헌재, 재판소원 감당할 수 있나"…기우에 불과?


    [앵커]
    재판소원법 통과로 재판의 단계가 3심에서 사실상 4심으로 늘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기우에 불과한 건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소송 지옥에 대한 우려는 재판소원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법원에 오가는 횟수가 늘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하며 시간적·물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소자가 소송지연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 분쟁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처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기우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약 2천5백 건 수준입니다.

    대법원에는 1년에 5만 건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10%만 재판소원을 제기한다 해도 헌재 사건은 3배가 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다면, 당장은 헌법재판관 9명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생각은 다릅니다.

    초기에는 사건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소원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어 서로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통과했지만, 현장에서 절차와 실무상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윤다솔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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