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른바 '법왜곡죄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간첩죄 조항이 개정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27일) 언론에 배포한 간첩죄 개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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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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