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의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현지시간 27일 본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고 형사미성년 중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찬성 44표·반대 27표·기권 1표)으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이달 중순 하원에서 가결된 상태였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만큼,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전망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2023년 12월 출범한 밀레이 정부의 초기 입법안 계획에 들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의 승리에 따른 의회 구도 재편을 계기로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산타페의 버려진 창고에서 미성년자 집단에 의해 고문에 가까운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피살된 15세 청소년 헤레미아스 몬손 사건은 밀레이 여당에 힘을 싣는 촉매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아르헨티나 여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제안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14세로 수정됐습니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라나시온 인터뷰에서 "10살까지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또 중범죄를 저지른 14∼15세 피고인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손질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련 조처로 청소년 전용 교도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형사절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사실상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한국 현행법상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터 잡은 찬성론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및 부작용 우려 등에 따른 반대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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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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