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수순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에코마케팅 보통주 272만5752주를 추가 취득했다.
에코마케팅 최대주주인 김철웅 등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주식과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 그리고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을 합산하면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에코마케팅 지분은 약 91% 수준이다.
베인캐피탈은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약 91%의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개매수 신고 시 베인캐피탈은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사모펀드가 진행한 다수의 공개매수 사례에서도 약 90% 수준의 의결권 지분 확보 이후 최종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폐지가 완료된 바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절차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소수주주의 주식을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며, 모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교부형 주식교환도 가능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