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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성적 욕구 채우려고” 13년간 ‘女시신 나체’ 수백장 모은 경찰…日 경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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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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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감식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 경찰관이 10년 넘게 여성 시신 20여구를 불법 촬영하고 소지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를 촬영하고 소지한 아야세경찰서 소속 A(52) 순사부장(경사)을 면직 처분했다고 전날 밝혔다.

    A 경사의 범행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어졌다. 그는 아카바네경찰서 등에서 감식 요원으로 근무하며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시신 약 20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경사가 자택으로 무단 반출한 사진과 영상 데이터는 500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시신뿐 아니라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성 피해자의 환부를 촬영한 사진 등도 포함돼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경사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9월 사이타마현 내 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쇄된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되며 여죄가 드러났다.

    현재 A 경사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도쿄와 사이타마현 일대 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도촬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여성 시신 불법 촬영 및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A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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