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두고 수정안 당론 채택
“국회의장·야당 의견 듣고 판단…공직선거법 개정 예정”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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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권의 반발을 수용해 국민투표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조항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 종결 투표 후 국민투표법을 상정한다. 방금 당론으로 채택해 수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해 공직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 기준을 일치시키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전날(27일) 논평을 통해 “소위 부정선거론을 제기,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허위사실의 유포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같은 시민사회와 야권의 반대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조항 삭제하고 공직선거법에 이 내용을 넣어서 수정해서 개정한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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