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릴 경우 1·2심 재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단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5천 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 온 만큼, 충분한 심리와 숙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단기간 이뤄질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실무적으로 심리를 뒷받침할 재판연구관도 함께 증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지원하는 재판연구관은 통상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부장판사급 법관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1·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정권에서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직 부장판사 A 씨는 YTN과 통화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대법원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선 비슷한 사례가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부장판사 B 씨는 노련하고 숙련된 재판연구관을 최소 1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할 거라며, 책상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일관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데, 대법관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약해지고, 판례의 방향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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