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말 사이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차례 우려를 드러냈던 사법부에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안팎의 우려에도 사법개혁 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직을 내려놨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듭된 반대에도 입법이 강행되자 사법부 내에선 무력감도 감지됩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각 법안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의 경우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판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법 도입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차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후임 처장을 선임해야 하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겹겹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통과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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