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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수급자만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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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 개선안 보고서

    연령 제한 상향으론 효과 적어

    일본처럼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소득 하위 70% 지급이 적절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폭증 부담을 완화하려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더 높이는 대신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변경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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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최근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 기준(65세 이상 100% 무료)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797억원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비용은 2035년 4370억원, 2040년 5019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75세, 80세로 높이면 2030년 기준 각각 2675억원(29.6%↓), 1641억원(56.8%↓), 919억원(75.8%↓)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화돼 효과가 감소한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계층의 노인은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상위 30%만 요금을 모두 내도록 한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 무임비용은 1076억원으로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71.7%의 감소율을 보였다. 무임 연령을 70·75세로 높일 때보다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나 일본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해외에 다수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 부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무임비용 감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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