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협과 농협, 수협과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의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을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7년 4월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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