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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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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부동산 PF 대출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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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의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과 농협, 수협과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의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을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7년 4월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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