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체회의소위 가동…TK통합법 변수 될 수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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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멈춰 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에 나선다.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이어지면 "중대 결단"도 서슴지 않겠다는 취지의 원내 지도부의 발언도 나왔다. 이에대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4일 활동을 재개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있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중대한 결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9일까지 법안이 합의처리가 안된다면 이후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던 국회법 절차가 뭐가 있건 상황을 보며 저희들이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수단이 처음 공식적인 석상에서 등장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대미투자특위 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상임위 법안심사 절차를 사실상 건너뛸 수 있어서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정해 소관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같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상황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간 대표의원들과 의장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미투자 양당 간사간 일정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한 뒤 오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어 9일 오전까지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오후 중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이 상정되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4일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들어간다.
소위 구성과 관련해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초당적 협력을 내세워 출범한 만큼 국회 전반의 대치 상황과 별개로 운영한다는 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상황에 따라 특위 운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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